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는 이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은 원청인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과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현대차는 법적, 사회적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방위 투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부품 물류 하청사인 엘에스티 조합원들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원청에 고용, 근속 승계를 책임지라고 농성했다. 엘에스티 직원 200여명은 노란봉투법 시행 닷새 뒤인 3월 15일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광주지회를 결성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후 하청업체 변경을 추진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응하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산업현장 혼란을 더 부추기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5일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을 직접 겨냥해 “원청 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차례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확대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문명하다”며 “행정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n차 하청’ 업체들까지 교섭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