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배민‘ 도어대시, ‘사용자-배달기사-가맹점’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2일, 오후 08:4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미국 최대 배달앱인 도어대시(DoorDash)가 배달앱 사용자와 배달기사인 ‘대셔(Dasher)’, 가맹점들을 연결하는 결제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결제공룡인 스트라이프(Stripe)가 만든 금융 특화 블록체인 템포(Tempo)와 손 잡았다.

도어대시와 스트라이프는 21일(현지시간) 도어대시 사용자와 배달기사인 대셔, 가맹점들에게 음식 배달 앱 내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템포는 이를 위해 “도어대시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배달기사인 대셔와 가맹점, 이용자들이 디지털 통화로 거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템포는 이번 통합의 이유로 지급 속도 향상, 국경 간 비용 절감, 거래 유연성 확대를 들었으며, 적용 대상은 40개국 이상 사용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어대시 공동창업자 앤디 왕은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과 대셔들에게 더 빠르게 돈을 지급할 수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부담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생태계에 있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no-brainer)”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은 도어대시가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단행한 조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실험적 결제 수단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긱이코노미 플랫폼 중 하나를 떠받치는 핵심 정산 인프라로 위치시키는 시도다.

이번 발표의 구조적 의미는 소비자 대상 결제 옵션 자체보다, 대규모로 기존 지급 레일을 대체하려는 기업 수요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어대시는 모든 거래에서 소비자→플랫폼, 플랫폼→가맹점, 플랫폼→대셔로 이어지는 삼자 결제 흐름을 처리한다. 이 거래량의 일부라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소비자 상거래에서 보여진 어떤 사례보다도 온체인 정산 용량에 대해 훨씬 더 실질적이고 새로운 수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템포는 도어대시의 기존 금융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표시 지급 사이의 결제 레일 역할을 한다. 즉, 최종 정산 시점에 플랫폼이 보유한 잔액을 스테이블코인 지급으로 전환하며, 최종 이용자가 스스로 디지털 지갑을 보유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 구조는 소비자 측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가맹점과 대셔는 반드시 블록체인 도구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어대시의 경우 단기적인 운영 목표는 해외 대셔들에 대한 유동성 속도 개선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은행 인프라 탓에 표준 ACH 유사 송금 방식으로는 지급이 1~3영업일 지연되기도 한다. 템포 체인 위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정산은 이 시간을 사실상 즉시 결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는 수십 개의 규제 관할권에 걸쳐 계약직 인력 급여를 관리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와 지연 시간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의미한다.

템포는 이번 도어대시 통합 발표를 스트라이프,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코스털 뱅크(Coastal Bank), 핀테크 기업 ARQ와 함께하는 더 큰 스테이블코인 전략의 일부로 소개했다. 레이어1 블록체인인 템포는 지난 3월 출시를 앞두고 기업가치 50억달러 기준으로 5억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도어대시가 앞서 인공지능(AI) 관련 움직임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는 일상적인 정산을 위해 디지털자산 결제 레일을 도입하는 대형 배달 앱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어대시는 지난해 4분기에 총 9억300만건의 주문을 처리했고, 총 거래금액은 297억달러을 기록했다.

스트라이프는 템포와의 협업 외에도 2024년 1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브리지(Bridge)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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