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관광법 대수술…문화체육관광부, 법제 대전환 시동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09:39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입국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40년 넘게 유지된 낡은 관광 법제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부처는 이날 오후 3시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의 후속 조치다.

그간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연구해 온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개편 방안을 토대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관광정책의 근간인 '관광기본법(1975년 제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된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김대관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정광민 문광연 연구위원과 류광훈 문광연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관광정책 혁신과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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