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투자시 40%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5월 중 공포·시행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2:26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세부 절차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재경부는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전용계좌 가입·운용 요건, 추징 기준,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한 거주자에게 납입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투자 수익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15세 이상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구성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30개월 안에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전용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납입 한도는 복원된다. 다만 의무 투자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양도·환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공제액이 추징된다.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추징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투자기간과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증명을 위해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도 포함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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