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일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노동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첫 2일이 유급 휴가였으나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유급 휴가는 4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법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아울러 유급 휴가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법도 개정돼 정부의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임금 지원일도 4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 확대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 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 치료 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한 파견 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 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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