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고려아연(010130)은 23일 미국 법원의 경영진 관련 소송 연계 증거 개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투자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절차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영풍 측이 증거 개시 항소심승소를 계기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검증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한 국내 주주대표소송과 연계된 미국 내 증거 개시 절차에서 비롯됐다.
앞서 영풍(000670)·MBK 측은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과 관계자 증언 확보를 요구했고, 미국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페달포인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2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자료 확보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그니오 인수 과정의 의사결정과 거래 구조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그니오는 지난 2021년 설립된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체다. 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5800억 원에 인수했다.
다만 당시 이그니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이유로 영풍·MBK 측은 고가 인수·경영진 의사결정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 측이 미국 법원의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연방법 제1782조(1782 제도)에 따른 증거수집 신청을 인용한 1심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검토한 것"이라며 "영풍 측 의혹 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1782 제도 자체가 증거신청 절차의 하나일 뿐"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투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투자은행(IB)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당시 영풍 측 인사도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 및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페달포인트의 경우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자원순환 부문 핵심 계열사로, 인공지능(AI)과 전력망 핵심 소재로 각광받는 구리 수급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