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중소기업법 개정안 속도 내나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07:26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5 © 뉴스1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와 국제 유가 불안정으로 지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지역에 지원책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지난 22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사태나 유가 불안이 발생하면 지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고통을 느낀다"며 "기존 제도는 지정 및 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엄 의원실은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시 지자체의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원 지역을 지정하거나, 절차를 대폭 줄여 '긴급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외적인 불안정함 속에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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