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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료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공제 대상 펀드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로, 국내 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 해외부동산 리츠(REITs)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해당한다.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제공)
예를 들어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에 투자해 소득을 얻은 경우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서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선환급 방식'을 폐지하고 납세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주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가 개선됐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서식 작성 방법을 안내했으며, 세무대리인 협회에도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