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 로고.(한국제지 제공)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국제지(027970)가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국제지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및 인사 조치를 실시한 상황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지는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준법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준법 체계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시스템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제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준법과 책임경영이 영업 현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고객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한국제지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 왔다"며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 원, 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