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인천 서구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투입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해당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 감독에 돌입했다. 감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폭행과 괴롭힘, 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 또는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필요시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면서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