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이며, 사행성·숙박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 12개다. 창업, 수출입, 기술분야는 최대 7일, 그 외에는 최대 3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자문료 35만 원 중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루 7만 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으로 수준 높은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현장클리닉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번 없이 1357콜센터 상담,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현장클리닉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일 수행기관 체제로 운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행기관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한국생산성본부로 확대해 전문가 인력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상담 품질과 서비스 속도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진단 보고서도 새롭게 제공한다. 보고서는 중진공, 한국평가데이터 등 1억9000건의 기업자료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기업진단으로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을 분석한 후 맞춤사업을 추천한다. 현장클리닉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AI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지방청 내방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현장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해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환경·사회·투명경영(ESG)·탄소중립, 기후대응기술(기후테크), 기술보호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