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압박vs브랜드 무단 사용"…졸리비와 美 법정 간 커피빈코리아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전 06:09

서울시내 한 커피빈 매장의 모습. 2022.12.28 © 뉴스1 황기선 기자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둘러싸고 커피빈코리아와 필리핀 외식기업인 졸리비 푸즈 코퍼레이션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을 앞세워 가맹금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섰다고 주장한 반면 졸리비 측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계약 위반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커피빈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졸리비와 가맹본부 기능을 수행 중인 아일랜드 법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분쟁은 졸리비 인수 이전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사안으로 계약 이행과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이 <뉴스1>에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커피빈코리아 "졸리비, 실체 없는 해외 법인 앞세워 압박"
양측 갈등은 2019년 10월 1일 졸리비가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CBTLF)와 ICT를 인수한 이후 시작됐다. 졸리비는 글로벌 커피빈 본사 인수 직후 아일랜드에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 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 Ireland)를 설립하고 가맹본부 기능을 이 법인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미국 중심의 가맹 계약이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되면서 가맹금 지급 방식과 계약 주체가 변경됐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커피빈코리아는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가맹금 지급 구조를 지목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SMCC 아일랜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근거로 협정세율 0% 적용을 요구하며 원천징수 없이 가맹금을 전액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커피빈코리아 지배인과 자매회사 스타럭스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안종훈 대표는 "SMCC 아일랜드는 가맹본부를 운영할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며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활용해 가맹금 수입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협정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SMCC 아일랜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세무 리스크에 대한 면책을 약속하며 요구를 따를 것을 종용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졸리비 인수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안 대표는 "과거 ICT와 CBTL 간 체결된 지역개발계약과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교육, 마케팅, 광고·홍보자료, 운영 시스템, 매뉴얼 등 정기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답했다.그러나 인수 이후에는 이러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졸리비 관련 법인을 통해 기존 미국에서 공급받던 커피 원두와 티·파우더 등의 공급망을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브랜드 가치와 기존 운영 방식에 반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갈등은 협상 과정에서도 이어졌다는 게 커피빈코리아 측 설명이다. 졸리비 측은 2025년 5월 SMCC 싱가포르를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내세운 ADA 지역개발권 계약 요약서를 전달했지만 약 두 달 뒤인 7월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졸리비 측이 새로운 계약서 초안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을 일방 중단한 배경에는 SMCC 싱가포르를 새 계약당사자로 내세울 경우 기존 타 국가 계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SMCC 아일랜드의 실질 부재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졸리비가 2019년 전후 CBTLF와 체결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의 위법성 논란 등 구조적·법적 리스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한 커피빈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 모습. 2022.12.28 © 뉴스1 황기선 기자

졸리비 "로열티 미지급·계약 위반"…정면 반박
반면 졸리비 측은 커피빈 측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로 계약 불이행을 지목했다. 졸리비 본사는 <뉴스1>에 "한국 법인인 커피빈코리아가 수년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졸리비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졸리비 측은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전 가맹사인 CBK가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커피빈코리아가 제기한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졸리비 측은 SMCC Ireland에 대해 "아일랜드에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인력과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하는 실체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측 간 분쟁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커피빈코리아의 고발로 졸리비의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본부 적격성,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가맹금 지급 구조와 원천징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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