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발기인 수 기준 낮춰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7일, 오전 10:44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 업종의 설립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도 주요 과제로 반영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반겼다.

그간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에 가로막혀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어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들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기업 단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과 협상력 제고, 시장 대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는 식이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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