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예산처)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는 연평균 배출량이 12만 5000톤이상이거나 2만 500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차지한다. 다만 약 30%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ETS 비규제 기업에는 탄소감축 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74%는 탄소감축 계획 조채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비규제 기업의 탄소감축이 절실하다.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1억 8000만톤으로 추가 감축해야 한다. 또한 2035년 목표 하한을 달성을 위해 2030년 목표치에서 추가로 1억 20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비규제 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이다. ETS가 단일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상품별로 차등화한 가격을 매긴다. 질 좋은 상품으로 평가받을 수록 가격도 높아지는 구조다.
국제적으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파리협정 6조와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 등 시행으로 탄소시장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2014년 14억달러에서 2030년 36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탄소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 체계부터 지원 근거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신설하고 상품군별 가격 형성 등 감축실적 표준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 구매를 허용하고, 해외 등록기관 발행 감축실적의 국내 거래소 상장도 검토키로 했다.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도 병행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 민간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설비 전환, 융자·보증 등의 금융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