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물연대 교섭 대상" 판단…노조 지위 인정 해석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후 09:28

23일 CU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CU 편의점 앞에 공병을 받은 박스가 쌓여 있다. 2026.4.23 © 뉴스1 박지현 기자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참여를 인정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판단이 향후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교섭 요구를 위임하고,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급단체 위임을 통해 노동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화물연대의 노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정리된 신호로 보고 있다.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판단은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갈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BGF 측은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대체 차량 투입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교섭 주체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 여지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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