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11~15일 청약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8일, 오전 10:00

재정경제부.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3년물 이표채 50억 원, 3년물 복리채 5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3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 3년물 복리채 약 11%, 5년물은 약 21%, 10년물은 약 59%, 20년물은 약 161%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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