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 효력 임시 정지...내달 12일 첫 심문기일(종합)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5:10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코인원은 내달 예정된 정식 심문 기일에서 FIU와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심리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제재 효력은 다음달 29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임시 조치다.

앞서 코인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이는 FIU 제재가 시작되는 29일을 앞두고 처분 효력을 우선 멈추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4월 29일~7월 28일)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소송상 절차다. 이번처럼 잠정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우선 처분 효력을 멈춘 뒤, 약 한 달 내외 기간 동안 심문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문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연장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제재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지난 3월 16일 FIU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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