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담합 3383억 과징금’…인쇄협동조합 “국고 귀속 대신 인쇄산업에 환원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6:1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가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인쇄협동조합이 “인쇄업계 생존 기반 회복과 공정한 인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제지사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넘어 인쇄산업 전반의 생존 기반을 흔든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 회복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4년 12월께까지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등의 방식으로 짬짜미에 나섰다.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등 사실상 모든 인쇄용지 제품을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인쇄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종이는 책, 교재, 공공간행물, 포장재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지만 인쇄 단가는 구조적으로 즉각 반영되기 어렵다. 담합에 나선 6개사는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약 95%(수입 포함 시 약 81%)를 점유하고 있어 여파가 더욱 컸다.

더욱이 인쇄업계는 이번 제지사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불공정 행위만이 아니라 중소 인쇄업체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출판·교육·문화·공공정보 전달 체계를 위축시킨 인쇄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이 가격이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인상되면서 부담이 중소 인쇄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판단이다.

연합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인 구조 속에서 중소 인쇄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투자 위축을 동시에 겪었다”며 “제지사들이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현장은 손실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과징금의 활용 방식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는 인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인쇄용지 수급 안정, 중소업체 경영 회복, 공정거래 감시 체계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쇄용지 가격 인상 자제와 안정적 수급 협력 체계 가동 △제지사와 소상공인 인쇄업체 간 불투명한 거래구조 개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산업 지원책 등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번 담합 사건은 과거 위법 행위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원가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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