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도 163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만 5386곳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지정 효력을 만료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갱신제가 적용됐다.
지정 효력이 만료된 1489곳 중 1326곳은 폐업 예정 등의 이유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다.
갱신 신청을 한 1만 4060곳 중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1만 3897곳(98.8%)이었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99.2%), 재가급여기관은 1만 514곳 중 1만 378곳(98.7%)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63곳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가 저조하거나 운영 계획 및 자체 평가가 미흡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곳은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은 총 1546곳이다. 복지부는 추가 심사 항목을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를 부여하며 심층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