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거래 거절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며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며 영풍 측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결정이 근로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봤다. 특히 영풍이 2003년 이후 장기간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고려아연이 약 9개월간 업무를 지속하며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유해화학물질 처리 책임을 외부에 의존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했다.양사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경영권 분쟁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이제라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