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27%…민간기업, 35년 만에 의무고용 첫 달성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00

© 뉴스1 안은나 기자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3.27%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이후 35년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공무원과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 인원은 30만 984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192명 늘었다.

공공과 민간 모두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특히 민간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로 0.04%p 상승한 반면, 민간기업은 3.10%로 0.07%p 올라 증가 폭이 더 컸다.

올해 늘어난 장애인 고용 인원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9507명이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1991년 의무고용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77%에서 2025년 3.06%로 꾸준히 상승하며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공무원과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2.85%로 최근 수년간 하락세 이후 정체 상태를 보였고, 100인 미만 사업장 역시 2.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교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비중은 각각 37.5%, 29.3%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 유형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기존의 신체·감각 중심 고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무원 부문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통합 컨설팅과 직무 발굴을 통해 채용 확대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와 부담금 제도를 병행해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50~99인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 의무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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