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불완전 계약서 발급…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안마의자 제조기업 바디프랜드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리거나 납기를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정수기·GLED 마스크 등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했다.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채로, 나머지 9건은 서명·날인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상태로 발급됐다. 관련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약 264억 391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작업 착수 전까지 하도급대금·지급 방법·납기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