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공정위 "쿠팡 김유석, 대표이사급 혹은 그 이상의 경영 관여 확인"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04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것과 관련해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는 등 주요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유석의 쿠팡 내부 등급은 거의 최상위 등급이며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쿠팡에서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최 국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한 근거는.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 중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유석은 쿠팡 내부 등급 기준으로 거의 최상위에 해당하고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도 확인했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를 초대해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핵심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유석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급·보수는 이전에도 알려진 사안인데 왜 이번에 판단이 달라졌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포함한 보수의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회사 내부 등기임원급과의 상대적 비교가 핵심이다. 이전에는 쿠팡 측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내부 등급 체계와 RSU를 포함한 보수를 등기임원급과 직접 비교·확인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쿠팡 내 최상위 등급은 단 1명이고, 김유석은 그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계열사 대표이사보다 높은 경우도 확인됐다. 김유석의 직함은 'Head of Global Operations'으로 대외적으로는 물류 총괄 정도의 직책이나, 내부 실질 등급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김유석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이후 확인에 나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새로 파악한 것이다.

과거 공정위가 제때 적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조치 계획은.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집단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경영 참여 여부는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에는 몰랐을 수 있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여부는 2024·2025년도 자료를 포함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유석이나 김범석으로부터 직접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위반, 이중규제라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은.
▶시행령상 요건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미국의 공시 규정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으로 목적 자체가 달라 이중규제라고 볼 수 없다. 겹치는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 현황·재무 현황 정도에 그쳐 쿠팡 입장에서 실질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

에쓰오일 빈 살만, 한국GM 등 유사 사례와 다른 점은.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빈 살만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빈 살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한국GM은 지분 구조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형성돼 있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쿠팡과는 지배구조의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아마존·페이스북 사례와도 다르다. 이들은 한국에 지사를 두는 방식인 반면, 쿠팡은 국내에 다수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외국 국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쿠팡이 처음인가.
▶OCI 이우현 회장 사례가 있고, 올해 쿠팡 외에도 추가로 2개 집단에 대해 외국 국적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하면 외국 국적자도 적용 대상이 되나, 형사 제재의 실효적 집행은 별개의 문제다.

김유석이 경영에서 물러나면 내년에 법인 동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는 공정위에 재량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내년 지정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규제는. 이행 기한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다. 김범석이 20% 이상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과,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공시 의무 이행 기한은 5월 말이다.

쿠팡이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나. 소송 가능성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쿠팡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맞다. 이의제기 절차는 2024년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쿠팡이 첫 사례다. 5월 1일 지정 확정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쿠팡 측이 현재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된 사항은 없다.

법인 동일인 제도 개선 계획은.
▶현재는 시행령과 판단지침에 근거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영 과정에서 탈법화 등 문제가 확인되면 그때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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