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9일, 오후 01:19

[세종=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과세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주식과 다른 거래 구조를 고려한 양도차익 산정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홈택스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 공고했으며, 이달 설계를 시작으로 테스트를 거쳐 11월 시범운영, 연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기반 정보교환 기능 개발도 병행해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8년 1월(잠정)까지 거래소 자료를 취합한 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납세 시스템을 완비하고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변수로 실제 과세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스테이킹 등 다양한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카프 미가입 국가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