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과세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주식과 다른 거래 구조를 고려한 양도차익 산정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홈택스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 공고했으며, 이달 설계를 시작으로 테스트를 거쳐 11월 시범운영, 연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기반 정보교환 기능 개발도 병행해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8년 1월(잠정)까지 거래소 자료를 취합한 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납세 시스템을 완비하고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변수로 실제 과세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스테이킹 등 다양한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카프 미가입 국가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