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민경석 기자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이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이 223곳(56%), 공공 부문이 177곳(44%)을 차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에 교섭 요구 접수
공공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지방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8곳 등이 교섭 요구를 받았다. 지자체의 경우 민간위탁 구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은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섭 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공공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이며, 이 중 11곳은 교섭요구 확정 공고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교섭질서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약 400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노정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섭 절차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이미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가 가동 중이며, 향후 공공부문 주요 분야로 확대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5월 재가동"…경사노위 위원회 순차 가동
한편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설정해 노동시장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조적 갈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제1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총 11개 회의체를 구성해 5월부터 논의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논의 의제는 AI 전환 대응, 청년 일자리, 노사관계 제도 개선, 산업 구조개편,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산업 전환 대응을 포괄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 불황 대응,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 업종·이슈별 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 협의체 중심으로 논의가 분산됐던 한계를 고려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전환…도급·비정규직 개선 병행
사회적 대화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관행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구조를 점검하고 임금·고용안정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급 분야에서는 용역 계약 시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노무비 구분·명시 및 전용계좌 지급 확대,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하도급(2차 도급) 원칙적 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가 경쟁 구조를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기준 설정,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제한, 복지 3종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의 10~8.5% 수준을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일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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