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련법상 거래 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제재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불공정무역조사제도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위반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고, 자료 확보 등 조사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불공정무역행위는 크게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 표시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등으로 구분되며, 무역위는 이들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참고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무역위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실제 과징금 산정이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면서 강도가 약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시행령은 조사개시일 직전 3년간 거래금액평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횟수·기간·부당이득 등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의 경우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내 수준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등 법정 상한인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또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되며, 가격·거래조건 왜곡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3년간 거래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고, 거래 금액이 30억원 이하일 땐 10% 이내 수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과징금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한 정량 기준 마련과 함께, 가중·감경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이를테면 공정위 사례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반복 위반 시 가중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기준율을 적용하고, 담합의 경우 최저 과징금 부과율을 종전 0.5%에서 10%까지 20배가량 높였으며,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 방해 시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위는 현행 제도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 행위 억제라는 제도의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과징금 징수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 모색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규정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