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봄날 합창단이 노동가요 메들리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6.5.1 © 뉴스1 허경 기자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일은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쉬는 첫 노동절이 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을 열고 노동절 명칭 복원과 법정공휴일 지정을 기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과 공공부문,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적용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고,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처음으로 노동절에 '쉼'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날’이라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특정 집단의 기념일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가치 자체를 기리는 날"이라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일부만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노동절로의 전환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계와 시민사회 대표,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이주배경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주체 130여 명이 참석했다.
공휴일 지정으로 처음 노동절 휴일을 보장받게 된 공무원과 교원, 현장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도 참석했다.
노동절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유범 지승ENG 품질관리 부장(금탑),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탑), 염정렬 전국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철탑)에게 대표로 훈장을 수여했다.
나머지 수상자에 대해서도 6일 별도 전수식을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한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간다"며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가 진행됐다. 5월 1일을 상징하는 5.1㎞ 걷기 행사와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 전태일기념관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4월에 진행한 '노동의 순간 사진 및 51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 등을 전시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더 인정받고, 일하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의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면서 "나라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