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교묘해진 외환 범죄…4000억 자금세탁·2000억 환치기 적발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12:00

소액해외송금업체의 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사례(재정경제부 제공). 2026.5.3/뉴스1

정부가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 원의 외화를 자금세탁하고, 불법으로 해외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 약 2000억 원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해 환치기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대응반은 약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고객별(ID) 중복계정을 생성하고,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수법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 한도를 초과해 송금했다.

특히 송금액 중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은 이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사례(재정경제부 제공). 2026.5.3/뉴스1

대응반은 또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출업체가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차량용 부품 등 수출하면, 무역상은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물색해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이후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본인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했다. 정부는 해당 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응반은 이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신고 한 업체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 정보 공유와 함께 기관별 조사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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