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가격' 정해 술값 경쟁 막아…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2.6억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제주지역 주류 시장에서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 경쟁과 소매업체 판매 가격을 제한했다.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 상호 간 기존 확보한 거래처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시행해 거래처 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했다.

판매가격 제한과 관련해 협회는 구성사업자에게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돼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거래와 관련해 주류소매업자에게 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협회는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무지원시 할인율은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무지원'은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 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협회 구성사업자간에 통용되는 용어로,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에 따라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생존가격은 무지원 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지원 시(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한다.

출고가격은 주류 제조업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제주 지역민, 국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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