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보이스피싱 이의신청 더 쉽고 빨라진다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입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돼, 금융사에 이의제기했음에도 장기간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은행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

3일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이달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타 금융권으로도 확대·적용한다.

우선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제출한 경우 5영업일 내 심사 결과가 통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처리 기한이 없었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되며,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보완해야만 한다.

또 이의제기 주요 사유별 공통 소명자료를 마련해 명의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준다. 단 고객별 상황 및 거래형태 등이 다양하고 일부 소명자료는 조작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 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소액 입금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이의제기 절차와 달리, 자료요구 수준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바로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지 말 것 △'통장묶기' 등으로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금융사에 연락하고 소명자료를 준비 후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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