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고비 넘겼다"…금융위, 라온·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종료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전 05:47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연이어 해제하고 있다. 자본건전성 개선과 함께 유상증자·지분 매각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꾀하며 부실 우려는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 금융당국이 사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 상태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3단계의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위가 약 1년 만에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한 건 각 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적기시정조치 기간 내 자본건전성도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라온저축은행의 경우 KBI그룹 계열사 KBI국인산업에 인수되며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위해 M&A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당국은 지난해 KBI국인산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0.42%로 전년 말 19.03% 대비 크게 개선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9.84%에서 12.22%로 개선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49%에서 11.47%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4조는 BIS 비율 규제를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8% 이상을 적용하지만, 별도 권고치로 1조 원 이상은 11%를 넘기도록 하고 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를 맞은 안국저축은행은 총 두차례에 걸쳐 9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기준 19.37%에 달해 업권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61%로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4년 말 16.03%에서 지난해 말 13.12%로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페퍼·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해제했다. SNT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해제됐다.

지난해 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페퍼저축은행은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사모펀드 운영사 SG PE가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업권의 체력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업권은 부실 여신 정리 영향으로 2년 만에 연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권 순이익은 4173억 원으로, 전년(-4232억 원) 대비 큰폭으로 개선됐다.

부실채권 전문 정리회사(SB NPL) 및 '부실 PF 공동펀드' 조성 등으로 2조 6000억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정리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업권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04%로 전년 말(8.52%) 대비 2.48%p 하락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산건전성 4등급으로 지난해 3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은 KBI그룹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상상인(038540)은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 소유 주식 수 135만 9999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처분 금액은 1107억 원이다. 당초 주식 처분 일자는 지난달 30일이었으나,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상상인은 최근 공시를 통해 "기한 내 주식취득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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