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분 반영해야"…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정조준'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후 12:00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0 © 뉴스1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납품대금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곳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곳 △거래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3곳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와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거래 관행이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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