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온라인 유통 적발…정부, 업체 3곳 수사 의뢰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후 04:24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고농도 니코틴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무허가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동일 플랫폼에서 함께 판매했다. 또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액상에 손쉽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혼합·희석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법으로 금지된 온라인 판매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원료 범위는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제조하려면 재경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조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판매 행위 역시 불법이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 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경우 제조 허가도 받지 않았고, 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았으며, 금지된 온라인 판매를 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수사 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하여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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