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뒤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탈플라스틱 전환과 자원순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부여된 규제특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의 다변화와 포장 폐기물 감량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 확대를 본격 추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적 재활용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실증' 과제를 통해 기존에 대부분 열적 재활용에 의존하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 화학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결과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해 화학적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활용' 과제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발전시설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생산 가능성과 성분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을 통해 그동안 매립 위주로 처리되던 잔재물을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분류체계와 재활용 유형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의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세탁세제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를 QR코드 등 전자방식으로 전환해 포장지 교체를 줄이고, 동시에 안전정보의 가독성은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소재 생산,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폐섬유 재활용 등 다양한 기업 신청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하여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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