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605일 늑장 발급·지연 이자 미지급…에스엘 과징금 38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5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최대 605일까지 지연하고, 잔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에스엘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 발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부과했다.

에스엘은 대구시 북구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업체다.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을 주로 제조한다.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회사는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965만 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총 7억 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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