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다른 카드사들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하나카드는 6일, KB국민카드는 7일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우리카드는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은행·지주계 카드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고객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 측면의 의미가 크다”며 “초기에 형성된 이용 습관이 지속되는 경향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계 카드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카드사들은 자체 예금계좌가 없어 체크카드 발급 시 외부 은행 계좌와 연동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융사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만12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경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삼성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가족카드 시장에 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