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카드 만들 수 있다…카드사, 어린이 고객 확보전 돌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05일, 오후 01:4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만 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카드업계가 발 빠르게 서비스 개시에 나서고 있다. 은행·지주계 카드사들은 계좌 개설부터 체크카드 사용, 나라사랑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고객 선점 효과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전산 개발에 나선 반면 체크카드 점유율이 낮은 기업계 카드사들은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 중 가장 먼저 만 7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시작한 곳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4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4일 은행 영업점에는 자녀 계좌 개설과 함께 해당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측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전산 안전성과 발급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카드사들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하나카드는 6일, KB국민카드는 7일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우리카드는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은행·지주계 카드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고객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 측면의 의미가 크다”며 “초기에 형성된 이용 습관이 지속되는 경향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계 카드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카드사들은 자체 예금계좌가 없어 체크카드 발급 시 외부 은행 계좌와 연동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융사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고객 락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만12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경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삼성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가족카드 시장에 진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