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새벽·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미작업 시간에 대한 수입을 보전하는 입법이 추진될 경우 택배비가 건당 1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가 발표한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 및 수입 보전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작업 시간 보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월 369억 원, 연간 약 4428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전체 택배 물량으로 환산하면 건당 약 1061원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용 증가가 택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택배에 의존하는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택배비는 유가·인건비·부대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건당 1061원의 추가 비용이 반영될 경우 새벽배송 요금은 현행 대비 30~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이용 위축과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입 보전 방식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제도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며 "이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엄격히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에게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애틀은 2024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문량 감소와 팁 축소 등이 겹치며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동시에 배달 수수료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시장처럼 진입이 자유로운 구조에서는 가격이나 시간에 대한 직접 규제가 시장 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유발해 정책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며 "종사자 보호와 함께 비용 부담의 귀착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새벽배송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제기된 노동 환경 개선 논의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3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새벽배송 시장은 약 15조 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