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 투자자 유인 후 주식매도…국세청, 주식시장 2차 세무조사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12:00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5.6/뉴스1

국세청이 주가조작, 회계사기,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교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 등 협의를 받는 업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조사 대상의 탈세 혐의액은) 약 2조 원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핵심기술, 사주 해외법인으로 이전…국내 회사는 고의로 상장폐지
우선 국세청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회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고, 본인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 중 A사는 20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했다. 또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 원 이상을 송금하면서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해당 업체는 회사 소유의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해 1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했다.

또 다른 상장업체 B사는 양호한 경영 실적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

특히 B사는 상장폐지 전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 제조 기술 등을 해외에 있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마진 30억 원 이상을 챙기기도 했다.

안 국장은 "조사 대상 중 상장법인이 23개로, 코스피가 8개고 나머지가 코스닥"이라며 "조사 대상 상장법인의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주지배 부실법인 자금 지원 사례(국세청 제공). 2026.5.6/뉴스1

사주 배우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차명 법인으로 자금 빼돌려
국세청은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터널링 업체들은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C사는 사주의 지인이 보유한 회사의 사모펀드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동시에 C사의 사주는 본인 소유의 부실업체 D사의 전환사채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하게 해 C사의 자금을 D사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특히 C사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 원 이상을 대신 지급하거나,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의 친인척에게 매년 20억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적비용을 대납했다.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인테리어 등 일감을 주고, 대금을 과다 계산한 회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이 회사는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 법인과의 가공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렸다.

이외에 국세청은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 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도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에게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이후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안 국장은 "이들 중에는 여러 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법인세를 낮춘 사례도 있다"며 "가공매입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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