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한 번만 써도 환불불가"…공정위, 공연 업계 불공정약관 수정

경제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연 예매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이용자의 환불,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19개 사업자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9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정에 포함된 사업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공연장 19곳과 티켓 예매 플랫폼 2개 사(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연 유료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이번 시정은 유료 멤버십 관련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첫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공연 분야뿐 아니라 다른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지속해서 발굴해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단 1회만 이용한 경우에도 연회비 또는 가입비의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실질적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일정 기간(14일~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불 시 과다한 공제금을 부과하고, 회원 탈퇴 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도 있었다.

특히 회원 탈퇴로 인한 환불금액 산정 시 이미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공제해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불 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할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인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가입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가입 취소 및 회원 탈퇴 방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곽 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에 따라 19개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자진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시정이 5월 말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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