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물가 상승압력 지속"…최고가격제 이어질듯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7:16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류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 등의 물가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최소 상반기까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지난 3월 2.2%에서 4월 2.6%로 커졌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상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석유류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지난해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2월 평균 1728원에서 3월 이후 1600원대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올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는 구조다.

다만 정부는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석유류를 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2.3%에서 올해 1분기 2.0%, 4월 1.8%로 둔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전체 물가 관리를 위해 최소 오는 6월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하반기에도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의 0.6%포인트, 4월엔 1.2%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3월 물가는 2.8%, 4월 물가는 3.8%가 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석유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컸음에도 최고가격제 등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2022년 2~4월 141원(리터당)에서 올해 2~4월 507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폭은 같은 기간 262원에서 280원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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