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 © 뉴스1 허경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보유한 경우, 즉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는 농지 처분 명령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타깃은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농지 투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장사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18일 시작…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농지 대상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진행할 1단계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ha다. 내년 추진할 2단계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ha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성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한층 정밀화됐다. 5~7월에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선별하고, 8~12월에는 의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ha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와 함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고,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세제 개편,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등을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타깃은 경기 등 수도권…'특사경 활용' 등 현장 집행력도 대폭 강화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타깃은 경기 등 수도권이다. 수도권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지역 간 농지 가격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 수준이지만, 경기도는 60만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 수준인 전남(8만2000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수도권의 높은 생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 집행력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현장에 배치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적발-수사-처벌'까지 연결되는 고강도 조사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다. 다만 특사경 도입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해 하반기 법 개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그걸 어겨도 되게 만들면 법이 아니지 않냐"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제도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깐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