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182곳에 계약서면 미발급…두산에 과징금 2.3억원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0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백 개 협력업체에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이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 계약서를 발급한 건도 있었으며, 평균 지연일수는 26일이었다. 미발급 516건은 같은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은 408억 원으로 전체 계약 합계액 1179억 원의 34.6%를 차지한다.

두산은 또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18건의 계약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일과 산출물 검사 시기·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계약서에는 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로만 적었다.

아울러 9건의 SI 하도급거래에서 과업지시서 등 법정 보존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 시기·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거래 종료 후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계약 건수와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가 크고, 수급사업자와의 사업 규모 차이도 상당하며, 위반 기간이 2년 8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완전 서면 발급과 서류 미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2023년 기준 두산의 매출액은 9870억 원인 데 반해 수급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4년 10월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 5곳에 대해 실시한 직권조사의 마지막 사건이다.

국내 SI 시장 총생산액은 2025년 기준 56조 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하며, 내부거래 비중이 60.7%에 달해 계약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돼 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전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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