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취약채무자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폐지 후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 협약을 연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 협약을 체결한 법원 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면책 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는 지난 6일 광주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과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을 이어왔다.
광주회생법원에 앞서 지난 2023년엔 부산회생·춘천·수원회생·제주·인천법원에 이어 2024년엔 의정부·대구회생·청주법원에서도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했다.
울산·창원법원이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주법원 또한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로 광주회생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까지 전국 15개 법원 중 14개 법원에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 중인 셈이다. 연내 대전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약 4년 만에 전국 법원을 통해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취약채무자 특성상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비용 부담이 클뿐더러, 소요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를 경유한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신복위가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각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면책까지 4~5개월 걸리지만,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하면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협약 법원이 늘어나며 면책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신속면책 건수는 53건(면책 7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03건(면책 374건) △2024년 499건(면책 500건) △2025년 534건(면책 50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금까지 총 1489건이 법원에 접수돼 1382건이 면책받았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