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시동'…정부, 논의·실태조사 병행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전 06:00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노동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며 제도 개편 준비에 나섰다. 장기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영세사업장 문제를 두고 논의와 실태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 체계를 이르면 상반기 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를 노사 간 공식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첫 노사 협의체 검토…노동부, '5인 미만 사각지대 개선' 정책 논의 단계 진입
그동안은 연구나 정책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논의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구조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약 39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제도 공백은 영세사업장의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 우려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98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반발과 인건비 상승 부담 우려 등이 맞물리며 전면 적용 논의가 번번이 무산돼 왔다.

'사각지대' 해소 vs 영세사업장 부담…해법 찾기 시험대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노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 연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업주의 노동법 인식과 준수 수준, 노무관리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까지 염두에 둔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개선 요구를 실제 정책 논의로 연결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영세사업주의 부담과 고용 위축 우려 등으로 번번이 논의가 지연돼 왔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노사 논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갈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단계적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향후 연구 결과와 노사 협의체 논의가 맞물리면서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와 정책 보완 장치 마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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