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8억 미만' 주택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전 10:40

1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및 빌라 일대. 2026.4.16 © 뉴스1 안은나 기자

다음달부터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아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7월 출시해 가입자의 은퇴 이후와 노후 소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론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세 가지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확대된다.

현 제도에서는 1억 8000만 원 미만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 3000만 원) 기준 월 수령액을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우대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20.5%로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77세 고령자가 1억 3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시 현행 우대형에서는 월 62만 3000원을 수령하지만, 개선 후에는 65만 4000원으로 3만 1000원 늘어난다.

일반주택 기준이며,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해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의 유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자녀(55세 이상)는 가입 시 개별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폭 인상하고, 초기보증료는 낮춰 가입부담을 완화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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