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장애아동 위탁부모,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약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