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이전까지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은 올해부터 김 의장을 비롯해 그의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 구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출자한 계열사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된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