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자동지급' 도입

경제

뉴스1,

2026년 5월 12일, 오후 01:15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수당이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 정부가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기존 복지 신청주의를 손질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에 나선 것이다.

위기가구 발굴 정보도 2~3개월 주기에서 매월로 개편하고 각 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최근 위기가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개편이다.

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발굴부터 개입, 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복지 발굴시스템 고도화…매월 위기정보 제공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해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도 포착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를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우선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

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 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기초연금 등 자동 지급
현행 제도는 복지급여를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했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안을 개정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에 규정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도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후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한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완화…아이돌봄서비스 年 1080시간으로 확대
위기가구로 발굴되더라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복지급여 지원 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 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도 검토한다.

자동차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 가구 특성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장하고 자동차 배기량, 연식 기준을 폐지한 뒤 가액 기준으로 환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돌봄 가구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도 줄인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안심병원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도 활성화한다.

위기가구 방문 및 상담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이 106만 3000명에 달하면서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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