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두아 리파 사진 무단사용 아냐…사용권 확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후 02:4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이미지 무단사용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국 가수 두아 리파. (사진=AFP)
삼성전자는 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판매했다며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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