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업무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소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을 비롯해 조수경 세븐일레븐 상품본부장, 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 라정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 인근 편의점 이용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상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의점 즉석조리 식품이 '가성비 한 끼'를 넘어 '국가 공인 안심 먹거리'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식품안심업소는 즉석치킨, 군고구마 등 점포에서 직접 가공 및 조리하는 업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의 복수 심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평가를 진행하며 85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식 지정받게 된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가맹점은 실질적인 점포 운영 혜택을 받게 된다. 우수 위생 관리 점포임을 공인하는 공식 현판이 제공되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상에 식품안심업소 인증 마크가 노출된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50여 개 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아 선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식품안심업소의 목적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둔 만큼, 세븐일레븐은 이번 MOU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그린푸드존 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전국적으로 지정 점포 수를 현재 대비 3배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수경 세븐일레븐 상품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 즉석조리 식품에 대한 고객의 안심 기조를 한 차원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믿고 즐길 수 있는 즉석식품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in@news1.kr









